수영장·필라테스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법
최대 300만원!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·필라테스·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운동비 부담을 줄이며 연말정산 환급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오늘은 수영장·필라테스 소득공제 조건, 한도, 신청방법, 주의사항까지 팩트로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수영장·필라테스 소득공제 대상과 조건
이번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연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. 또 신용·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 총급여의 25%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.
다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용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.
조건 |
내용 |
---|---|
적용 대상 | 연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사용 조건 |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 25% 초과 시 초과분부터 공제 |
2. 공제율, 한도, 공제 가능한 항목
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율 30%로 적용되며, 도서·공연·교통비 등과 합산해 연 3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
수영장·필라테스 월회원권, 일일권, 수건·운동복 대여료는 전액 공제되며, PT·수영강습·필라테스 강습료는 50% 공제됩니다. 단, 운동용품·음료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항목 |
공제 여부 |
---|---|
수영장·필라테스 회원권, 이용권 | 전액 공제 |
PT·강습료(필라테스, 수영) | 50% 공제 |
운동용품, 음료 | 공제 제외 |
3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시설에서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동 반영됩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, 이용 전 해당 시설의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연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, 카드 사용액 25% 초과 시 적용
- 공제율 30%, 연 300만 원 한도
- 회원권·이용권 전액, 강습료 50% 공제
질문 | 답변 |
---|---|
필라테스 강습도 공제되나요? | 네, 50% 공제됩니다. |
등록 안 된 시설에서 결제 시 공제 가능할까요? | 아니요,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해야 공제 적용됩니다. |
#2025수영장소득공제 #필라테스소득공제 #문화비소득공제 #운동비소득공제 #연말정산팁 #문화체육관광부 #헬스장소득공제 #PT소득공제 #수영강습소득공제 #필라테스환급 #체육시설소득공제 #연말정산문화비 #카드소득공제 #운동비환급 #문화비한도 #체육시설공제 #운동소득공제 #수영장환급 #문화비소득공제누리집 #연말정산혜택